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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7가단1123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13,23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23541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08.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2009. 1. 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22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10. 26. 피고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비면책채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