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후 이의제기로 보상가액이 증가한 경우 양도시기[국승]
토지수용 후 이의제기로 보상가액이 증가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수용의 경우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대금청산일은 손실보상금이 증액결정된 경우 증액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나, 그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4.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3,140,100원을 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시 ○○읍 ○○리 780-4 전 26㎡, 같은
리 784-1번지 전 1,944㎡, 같은 리 784-2번지 전 301㎡('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한국토지공사는 2005. 5. 30. ○○지방법원 ○○지원에 310,871,850원을 공탁하고, 2005.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2005. 6. 7. 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증액결정되어 한국토지공사가 2005. 11. 25. 증액된 손실보상금 15,667,25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3.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 6. 23.로 하고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140,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의 손실보상금 공탁일인 2005. 5. 30.이 양도시기가 되어야 하고,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서만 부동산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 6. 23. 이 양도시기가 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2005. 6. 23.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각 규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는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되, 대금청산일 이전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수용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은 이의재결절차 등에서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2005. 6. 23.인데, 한국토지공사가 2005. 11.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추가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청산일은 2005. 11. 25.이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는 대금청산일 이전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5. 6. 23.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