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서울 도봉구 B 건물 802호 등을 임대하여 마사지용 침대 1개와 의자, 마사지 도구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구인 사이트 C에서 D( 여, 35세 )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장소에서 D가 손과 입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