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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7. 14. 선고 2010가단1150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부)

변론종결

2011. 5. 11.

주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타경883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172,578원을 48,242,57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7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지번 1 생략) 답 9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2007. 12. 12. 사망하여 원고와 소외 7, 8, 9(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 등이 서울가정법원 2008느단1267호 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08. 1. 30.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고, 2008. 6. 10. 같은 법원 2008느단5281호 로 원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는 소극재산으로 피고, 소외 6, 2 등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소외 1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7. 1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카단114960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0,07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12. 20.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계금반환을 구하는 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2320호 )를 제기하여 2008. 8. 27. “원고 등은 피고에게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01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상속재산인 강릉시 박월동 (지번 2 생략) 답 192㎡와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지번 3 생략) 임야 177㎡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여 2009.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타경883호로 개시결정 이 내려졌다.

바. 피고는 2009. 5. 8. 위 경매절차에서 계금 채권 원금 20,0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사. 집행법원은 2010. 10. 20.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30,132,456원 중 20,070,00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10,062,456원 및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전액 18,110,122원 합계 28,172,578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 갑 10 내지 18호증, 갑 22호증의 2, 갑 48호증의 1~4, 을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상속채권자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써 평등하게 변제할 책임이 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반 상속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배당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형식적 경매신청에 있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피고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이전에 부동산가압류를 마치고 집행권원까지 보유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채권자에게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민법 제1032조 제1항 , 제2항 , 제89조 ), 공고기간 만료 후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4조 제1항 ,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나. 또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1037조 ). 이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임의경매라 한다)나 강제경매와 달리 특정재산의 가격보존이나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임의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

다. 위와 같은 형식적 경매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형식적 경매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관리인이 신청한 형식적 경매는 관리하는 물건을 돈으로 바꾸어 상속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가절차에서 배당을 하는 것은 성질상 적합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환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재산관리인이 그 매각대금으로 민법 1034조 이하의 배당변제 등의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변제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집행권원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