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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6고정4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 노래 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 외 2명에게 5,000원을 받고 참 이슬 소주 1 병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