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3 세, C 생) 의 친부이다.
1. 2017. 3. 19. 아동학 대 피고인은 2017. 3. 19. 22:00 경 진주시 D 건물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 당시 2세) 이 밤에 형광등을 끄지 못하게 하고, 잠을 자기 싫다고
떼를 쓰며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조용히 해라!
” 고 말하며 검은색 셀 카 봉( 길이 약 50cm )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1. 29. 아동학 대 피고인은 2017. 11. 29. 19: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 당시 3세) 이 통영에 있는 사촌과 놀고 싶다고
떼를 쓰며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을 현관문 옆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넘어뜨리고, “ 조용히 해라!
너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하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 아동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2. 25. 아동학 대 피고인은 2018. 2.25. 20: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며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분홍색 키친 타올 걸이( 길이 약 40cm, 지름 1cm) 로 피해 아동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약 4~5 회 때리고, 엉덩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왼쪽 등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왼쪽 골반 부위를 약 3~4 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2~3 회 강하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 양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