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10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5:09경 수원시 팔달구 B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C)가 주차한 D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범행장면) -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