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302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84,34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84,34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