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3:00경 경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투다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느티나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