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4709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의 담당변호사 정병은)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 15행의 “대상을”을 “대상으로”로, 제5쪽 제10행, 제6쪽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7쪽 제12행의 “수행한”을 “업무를 수행한”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