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86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10. 19. 01:43경에 한 차량 운행 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 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10. 19. 01:43경에 한 차량 운행 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 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