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불복방법(=특별항고) 및 그 재판에서의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여부(소극)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공1997하, 2256)
항고인
상대방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복)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인데(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등 참조), 특별항고는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원심결정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제32조 등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특별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다만,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채무자인 특별항고인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45조 에 정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항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데에 절차상의 장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