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941 | 소득 | 1991-04-11
문서번호
재일01254-941 (1991.04.11)
세목
소득
요 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08, 1990.05.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908, 1990.05.2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토지.건물(주택)을 1975.03.05 매수시. 건물토지.소유자가 다릅니다. 16년이 지난 금일에 토지만 양도할 예정인바 장기보유공제혜택을(양도차액의 30%) 받을 수 있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