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31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20.경부터 2012. 5. 28.경까지 남양주시 D, E, F, G의 각 토지상에 피해자 H이 심어놓은 두릅나무 약 2,000주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뽑아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I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