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2가단227548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1. AAA
2. BBB
2013. 8. 27.
2013. 11. 2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2011. 6.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AA은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6. 7. 접수 제327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BBB과 소외 CCC 사이에 2011.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라. 피고 BBB은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10. 17. 접수 제60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피고 AAA은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2. 1. 18. 접수 제38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CCC은 2011. 4. 27. 소외 DDD에게 OO시 OO읍 OO리 177 외 5필지 토지 6,646㎡과 위 지상건물 1,418.5㎡(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14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세무서장은 CCC에게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원을 납부기한 2012. 2. 29.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고(그 후 2012. 4. 18. 그중 00000원은 경정 감액됨), CCC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체납액은 00000원이다.
나. 처분행위
CCC은 2011. 6. 7. 동생인 피고 AAA과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AA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CCC은 2011. 10. 17. 그 처인 피고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BB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피고 BBB은 2012. 1. 18. 시동생인 피고 A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AA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마.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기 전에 CCC은 이미 양도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은 2011. 6. 7.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및 2011. 10. 17.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2011. 6.경 당시 시가 2억 5,500만 원, 2011. 10.경 시가 2억 6,750만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부채무 83,184,152원,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부채무 3,500만 원, 원고에 대한 1의 가.항 기재 양도소득세채무가 존재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CCC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하여 주고 피고 BBB에게 이 사건 증여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 AAA, BBB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억 200만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총 299,184,512원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2. 1. 1.기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2억 2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해행위 당시 재산가액은 위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는 2억 5,500만 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는 2억 6,750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CC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로서 취소 되어야 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도 채무초과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
1) 피고 AAA은 2005. 2. 5.부터 2010. 2. 24.까지 CC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따라서 위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BBB도 CCC의 처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증여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 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보건대,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피고 BBB의 연대보증하에 2004. 12. 17.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6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피고 AAA의 형이고, 피고 BBB의 남편인 점, ② 피고 AAA이 주장하는 대여시기에 피고 AAA에게 CCC에 대하여 대여할 만큼의 소득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CCC에게 위 기간 동안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AAA은 위 차용증 외에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차용증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10호증에 비추어 보면 을 1호증상 피고 AAA과 CCC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대여에 대한 금융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피고 AAA이 CCC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CCC과 피고들의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 AAA이나 피고 BBB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로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 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주문 제1의 마.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BB은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