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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9.17.선고 2014고합156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사기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바.업무상횡령방조

사건

2014고합15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1. 가.나.다. 라. 마. A

2. 가.나. B

3. 바. C.

검사

강성기(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C를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9. 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년 3월경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피해자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부산수협'이라 한다)의 H로, 2007년 10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으로 근무하면서, 예산과 결산, 회계 등 부산수협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 수입보증금 등 수협의 공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부산수협 다대지점, 자갈치 지점 등에서 여신, 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년 7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부산수협 H로 근무하면서 예산 및 결산,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7년 3월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202에 있는 부산수협 J에서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부산수협 공금을 송금할 차명계좌들을 만들어 두고 그 차명계좌에 조합 공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되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K 명의 신한은행 계좌, L 명의 제일은행 계좌, M명의 우리은행 계좌, N 명의 신한은행 계좌, 0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 등 6개 계좌를 만들어 두고 피고인 A가 그 차명계좌로 부산수협 공금을 송금하면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피고인 A 계좌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부산수협 공금을 횡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4. 12.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수협 공판장의 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조성한 부산수협 육성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이 준비해 둔 차명계좌 명의인 K에게 부산수협 육성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대변환보고서, 환단체지급대체지급표, 송금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송금전표를 부산수협 본점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4,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본인 명의 부산수협 계좌로 위 64,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중 33,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해 주고, 20,000,000원을 K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10,000,00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부산수협 자금 합계 717,360,000원을 위 6개의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 가호와 같은 장소에서 부산수협이 다대 영동비치타워 상가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 2,500,000,000원을 '수입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P에게 상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처럼 특별회계 자금부문자 금계정원장, 차변대체전표, 대변대체전표, 차변환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차변환통지서를 위 조합 다대포지점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P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7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횡령한 Q(P의 어머니)의 정기예탁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3. 7.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산수협의 자금 합계 1,045,800,000원을 P, R, S, T, U 등 명의의 5개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A가 부산수협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2년 7월경 A에게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 현금 카드, 도장을 건네주어 A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 12, 14, 15번 중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800,000원을 이체(공소장 기재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부가하여 기재한다)한 것과 같이 피해자 부산수협의 자금 223,300,000원을 횡령하는 데 차명계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7. 4. 12.경 위 제1항 가호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부산수협의 조합육성자금 64,000,000원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 B이 만들어 둔 차명계좌 명의인 K이 부산수협의 조합육성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처럼 대변환보고서, 환단체지급대체지급표, 송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차명계좌로 조합육성자금 명목으로 64,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만들어 둔 6개 차명계좌로 합계 717,360,000원을 이체받아 마치 정상적으로 조합육성자금, 판매잡수익, 직판수익금, 충당금 등을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4.경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2)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S가 부산수협 소유의 다대 영동비치타워 상가 하자보수공사를 하여 부산수협이 S에게 하자 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특별회계자금부문자금계정원장, 차변대체전표, 대변 대체전표, 차변환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62,3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 12, 13, 14,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개 차명계좌로 합계 329,300,000원을 이체받아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수수하거나 상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통장 대여자 S 전화진술 청취, 통장 대여자 U 전화진술 청취, 통장 대여자 T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횡령금액 및 송금차명계좌 내역 첨부)

1. 전표집계표 등, 회계규정 및 전표결재내역, 허위 작성 원장 및 전표, T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S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Y 명의 수협 통장 사본, U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입출금내역(T), 예금거래실적(S), 예금거래실적(U), R 계좌거래내역, A가 허위 명목을 기재한 출금전표 · 송금전표 등, 통장사본(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횡령의 점, 포괄하여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부산수협으로 동일하고, 부산수협의 직원인 피고인이 중복된 시기에 부산수협의 자금 집행을 가장하여 금고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범의가 단일한 점에 비추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2008년 여름 이전

에는 단순히 피고인 A가 개인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등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은 2008년 여름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A가 부산수협의 돈을 횡령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횡령 범행 등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명계좌를 제공하여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단순 방조범 수준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일부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친구인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바로 돈을 갚지 않고 차명계좌를 제공하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에게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K의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피고인 A가 K에게 송금한 6,400만 원을 다시 자신이 송금받아 그 중 50만 원을 제외한 3,350만 원을 A에게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당시 친한 관계였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대여금을 갚으면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나머지 돈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돈을 특정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부산수협 명의의 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피고인 B이 '형님,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어 자신이 '괜찮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후 항상 자신이 부산수협의 자금을 횡령할 때마다 B에게 어떤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할지 물어보고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3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횡령금액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의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공제하고 송금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B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 차명계좌를 제공할 때에는 피고인A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금을 인출하는지는 몰랐지만, 부산수협의 돈을 횡령하는지에 대해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하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처음에 피고인 A가 입금받으면 안되는 비정상적인 돈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고, 2008년 여름부터는 피고인A가 허위 전표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산수협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나아가 피고인 B 스스로 피고인 A가 2007년경 차명계좌를 부탁하면서 부산수협에서 돈을 차명계좌로 송금할 테니 돈이 송금되면 다시 피고인 A 통장으로 넣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M, 0 명의의 차명계좌 통장과 도장 등을 넘겨받아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⑤ 실제로 피고인 A가 최초 차명 계좌인 K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2007. 4. 12.자 송금인 명의가 부산수협인 점, ⑥ 피고인 B이 준비한 차명계좌의 수가 6개에 이르고, 피고인 B이 차명계좌들 중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사용하여 직접 관리한 계좌도 있었던 점, ⑦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와의 관계가 상하관계를 넘어서 상당히 돈독한 상태였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고인 A가 부산수협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명계좌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08년 여름 이전에도 피고인 A와 공모 하여 부산수협의 자금 횡령 및 그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방조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게 2008년 여름 이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6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제공하였고, 그 계좌들 중 일부는 직접 관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부산수협의 자금을 횡령할 때 항상 피고인 B에게 어떤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할지 물어보고 송금하였고, 송금 후 차명계좌의 명의 인들이 곧바로 피고인 B에게 횡령금액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이 횡령금액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돈이 수천만 원임에도 수년 동안 그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갚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그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속칭 세탁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인 A와 공동의 의사로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전체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가.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라.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부산수협 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수협의 감사업무 및 공금 관리 업무 담당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산 수협의 육성자금이나 수입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약 17억 원이 넘는 부산수협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바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의 재산까지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액 중 6억 원에 달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라.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부산수협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산수협 으로 근무하던 A로부터 횡령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 대여를 부탁받은 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담당, 그로 인한 대가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A의 횡령 범죄에 가담한 액수만도 약 7억 원이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부산수협 J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상사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의 사촌 동생들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A가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의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을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08. 6. 12.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가호 기재 장소에서 대출신청서 용지의 대출신청금액란에 "사천만 원정", 작성일자란에 "2008. 6. 12.", 신청인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고, 대출거래약정서용지의 대출금액란에 "사천만 원정", 대출개시일란에 "2008. 6. 12.", 질권의 목적인 예탁금 등의 표시란에 "예탁금 2, P 60,000,000원", 본인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본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P 명의로 대출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08. 6. 27.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신청서 용지의 대출신청금액란에 "삼천오백만 정", 작성일자란에 "2008. 6. 27.", 신청인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고,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대출금액란에 "삼천오백만 원정", 대출개시일란에 "2008. 6. 24.", 질권의 목적인 예탁금 등의 표시란에 "예탁금 AA, P 20,000,000원, 예탁금 AB, P 20,000,000원", 본인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본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P 명의로 대출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는 2008. 7. 14.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신청서 용지의 대출신청금액란에 "이천오백만 정", 작성일자란에 "2008. 7. 14.", 신청인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고,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대출금액란에 "이천오백만 원정", 대출개시일란에 "2008. 7. 14.", 질권의 목적인 예탁금 등의 표시란에 "예탁금 AB, P 20,000,000원, 예탁금 Z, P 60,000,000원", 본인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본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시면서 마치 위 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P 명의로 대출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P의 예탁금을 관리하던 P의 어머니 Q으로부터 P의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Q의 아들인 R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정당한 위임을 받고 이를 처리해 준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Q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P의 예탁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에게 P

명의의 도장을 건네주면서 P의 예탁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인 R에게 대출해 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당시 P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당시 P의 예탁금은 사실상 Q의 자금으로, Q이 R의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 P 명의의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여 자신이 이를 허락한 바 있고, 피고인 A에게 별도로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P 명의의 예탁금을 담보로 한 2008. 6. 12.자 대출금 4,000만 원, 2008. 6. 27.자 대출금 3,500만 원, 2008. 7. 14.자 대출금 2,500만 원 모두 P의 계좌에 입금된 후 당일 R 계좌로 송금된 점(증거기록 제1045쪽, 제1047쪽, 제104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P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등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P 명의의 예탁금을 담보로 합계 1억 원을 대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P의 계좌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던 P의 어머니 Q으로부터 P의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Q의 아들인 R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P의 도장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위임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면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정웅

판사강윤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