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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7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03』 피고인은 2019. 9. 30. 17:3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 B팀 사무실 내에서 절도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추궁받자 갑자기 “씨발새끼야, 니가 머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장 C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854』 피고인은 2019. 8. 30. 17:39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내에서 피해자 G이 그곳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롯데신용카드 1매, 토스 체크카드 1매, 대구은행 통장카드 1매, 학생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일만 원 권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5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영수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