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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46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21: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45세)가 평소 피고인의 남편과 자주 술을 마시고 부부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D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위 차량의 조수석 부분 등을 긁어 흠집을 내어 약 68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