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무상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채권의 무상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원고가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추심 및 소송상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채권상당의 이익을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목적으로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25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B 외 1
AA세무서장
2019.04.02.
2019.04.30.
1. 피고가 2016.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415,449,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원고 김B은 원고 우SS의 딸이고 우DD은 원고 우SS의 동생이자 원고 김B의 이모이다.
나. 원고 우SS는 우DD과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① 2003. 5. 21. 부친인 우FF로부터 유증받은 OO시 OO면 OO리 86-1 답 4,195㎡(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2004. 2.경 우DD으로부터 우DD 소유의 OO시 OO면 OO리 314-5 답 4,021㎡(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우DD으로 그대로 남겨두었으며,③ OO지방법원 OO지원 2002타경585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우DD 명의로 2003. 7. 31. OO도 OO군 OO면 OO리 산64 임야 54,744㎡, 같은 리 산66 임야 65,950㎡, 같은 리 산79 임야 12,496㎡, 같은 리 산80 임야 22,909㎡ 중 1/2 지분, 같은 리 산81 임야 1488㎡, 같은 리 산113-1 임야 56,727㎡ 등 6필지(이하 위 6필지를 '제3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3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다. 한편 원고 우SS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우DD으로부터 차용금액란 등이 백지로 된 2004. 2. 18.자 차용증(이하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2006. 10. 30. 자신의 딸인 원고 김B에게, 차용금액란에 20억 원이 백지보충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20억 원의 약정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6. 11. 14. 우DD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라. 원고 김B은 2007. 6. 28. 우DD을 상대로 위 20억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5. 23. 확정되었다(OO지방법원 OO지원 2007가합4249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 우SS가 원고 김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10. 4. 원고 김B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415,449,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원고 우SS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차용증은 우DD이 원고 우S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은 우DD이 원고 우S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성취되는 조건부 채권이다. 그런데 원고 우SS와 우DD은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현재 이 사건 채권은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우SS가 원고 김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우DD이 2006.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의도를 밝히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원고 김B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우D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우SS가 원고 김B에게 이 사건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우DD은 현재 개인회생결정을 받을 정도로 자산상황이 좋지 않아 원고 김B이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우SS는 우DD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 이외에도, ① 2003. 6. 10. 제1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우DD, 근저당권자 원고 우SS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② 2004. 2. 26. 제2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이GG(우DD의 남편임), 근저당권자 원고 우SS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③ 2003. 10. 28. 제3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우SS를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우DD의 남편 이GG은 원고에게, ① 2004. 2. 23. '처 우DD 이름으로 되어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우SS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추가 근저당권설정, 가등기, 매매 등의 일체의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② 2005. 1. 12. '원고 우SS에게 전달한 우DD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 우SS가 실질적 소유자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용으로 발행된 차용증이다. 이GG 혹은 우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우SS의 승인 없이 매매, 담보제공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원고 우SS는 우DD이 발행한 이 사건 차용증을 우DD이나 이GG에게 통보 없이 위 담보를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 우SS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5. 11. 21. 제3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고, 2005. 12. 14.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2006. 10. 24.자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박HH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하였다.
4) 원고 우SS의 남편인 김JJ은 2006. 10. 중순경 이 사건 차용증 중 백지로 된 차용금액란에 20억 원을 기재하였고, 원고 우SS는 2006. 10. 30. 원고 김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후 원고 김B은 2006.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0억 원으로 된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2007. 6.경 우DD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5) 이에 우DD은 원고 우SS 부부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우DD은 2007. 12. 24. '자신의 고소 내용은 허위이고, 이 사건 차용증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용으로 자신이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형사고소 사건은 2007. 12. 28.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6) 원고 우SS 부부 및 우DD 부부는 2007. 1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우SS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원고 우SS에게 반환하고, 상호 진행 중인 형사상고소를 취하하며 이GG에 대한 미국에서의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다만,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7)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우SS가 딸인 원고 김B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고, 원고 우SS와 우DD은 우DD이 명의수탁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에 갈음하여 20억 원을 지급하게 할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우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 우SS는 우DD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8. 4.25. 원고 김B의 양수금청구를 인용하였고, 우DD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8) 우DD은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08. 7. 18. 원고 우SS에게 차용금 15억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우SS의 남편 김JJ은 2010.10. 25. 우DD에게 '이 사건 차용증은 우DD이 원고 우SS에게 실질적으로 20억 원을 차용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원고 우SS가 우DD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용으로 발행한 차용증이다. 관련 소송 판결문도 20억 원을 실질적으로 우DD이 원고 우SS에게 변제해야 할 금전적 채무가 아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용이기에 이 사건 각 부동산만 원고 우SS에게 넘기면 20억 원의 채권은 무효화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9) 우DD은 2018. 6. 8. 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원고 우S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언제라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원고 우SS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하여 2019. 1. 25.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13 내지 15, 17 내지 19, 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채권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우SS는 우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DD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우SS에게 모두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전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관련 소송에서 "원고 우SS가 원고 김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 우SS가 원고 김B에게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채권추심 및 소송상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원고 우SS가 원고 김B에게 이 사건 채권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목적으로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원고들 사이에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원고 김B이 2006. 10. 30.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을 무렵 원고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이은자는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며, 원고 김B(1980.5.12.생)은 만 26세로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업상 한국에 자주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김JJ이 이 사건 채권의 양도, 가압류신청, 관련 소송 진행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한 제반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2) 김JJ은 관련 소송 계속 중 원고 우SS를 대리하여 2007. 12. 27. 우DD 부부로부터 합의각서(갑 제15호증의 2)를 받았는바, 위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우SS 부부와 우DD 부부는 우DD이 원고 우S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하고 상호간 민형사상 청구를 취하하기로 약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담보 목적으로 관련 소송만은 취하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DD은 관련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합의각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할 의도로 합의각서 작성 후 관련 소송에서별다른 대응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2008. 4. 25. 원고 김B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고도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우DD은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08. 7. 18.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 김B이 아니라 원고 우SS에게 15억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김JJ은 2010. 10. 25. 우DD에게 "이 사건 채권은 담보용이고 원고 우SS에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면 이 사건 채권은 무효화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및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소송 판결 확정 후에도 원고 김B이 아닌 원고 우SS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됨을 전제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DD 또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 김B에게 20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반면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김B은 관련 소송 계속 중만 아니라 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2008. 5. 23.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2016. 10. 4.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이라면 통상 기대할 수 있는 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다(원고 김B은 14세이던 1994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채권이나 관련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우SS가 만 26세에 불과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 김B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 외에 그 금액이 무려 2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 우SS가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원고 우SS와 김JJ 모두 2001년 및 2005년에 OO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하였던 적이 있어서 원고 우SS가 우DD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압류신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OO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우SS 부부에 대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을 거부할 것을 우려하여 김JJ 주도로 원고 김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외관을 갖추어 가압류 및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 우SS가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우DD도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7) 최근 제3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우S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제1, 2부동산의 경우에는 농지여서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 우S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까운 장래에 제1, 2부동산도 원고 우SS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8) 관련 소송에서도 우DD은 원고 우SS가 소송행위를 할 목적으로 원고 김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점 및 앞서 본 이 사건 채권의 양도 경위, 관련 소송 이후 원고 우SS와 우DD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약정, 제3부동산의 소유자 명의 변동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우SS는 가압류 및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외관상 자신의 딸인 원고 김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쳤고, 원고 우SS와 우DD은 관련 소송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과세관청은 현재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관련 소송 당시에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소송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양도임을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는 허위의 양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우SS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상태에서 단순히 채권 추심 및 소송상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딸인 원고 김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형태를 취한 것인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행위가 신의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원고들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과세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