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3 2015고단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2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