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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8 2017가단1028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은 2011. 7.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107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9. 25. C,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25.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C, D에게, 2013. 9. 25. 임차보증금 중 1,700만 원을, 2013. 10. 25. 나머지 임차보증금 1억 5,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C, D로부터 2013. 10. 25.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의 사위인 소외 F은 2014. 11. 21. C,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11.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은 2014. 11.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억 1,2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10. 28. 소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8. 23. C 명의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바.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6. 11. 28.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위 경매법원은 2017. 6. 1. 피고에게 1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