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인천지방법원2012구합939 (2012.09.21)
조심2011중2655 (2011.11.24)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고 같은 지번에서 분할된 토지라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지목이 변경되는 등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2012누317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부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구합939 판결
2013. 3. 22.
2013. 5.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000원"을 500원"으로, 제11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제8면 제12행의 "사거거래"를 "사기거래"로 각각 정정하고, 제8면 제15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김포시 고촌면 신OO 0000임야에 관한 2004. 6. 10.자 매매계약서(갑 제17호증)도 망 김PP이 위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첨부한 매매계약서와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제9면 제1행의 "아니한 점" 다음에 ④ 일반적으로 토지는 위치, 이용상황, 지형, 지세, 주변정황, 개발가능성 등의 고유의 개별성을 지니고 그에 따라 그 매매가격 등이 달라지는데, 이 사건 임야와 위 0000,00000 토지는 서로 연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도로에 대한 접근가능성 등에도 차이가 있으며(갑 제21호증의 1, 2 등), 위 00000,0000 토지의 지목은 2006년 이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반면에 이 사건 임야는 현재까지 그 변동이 없고,그 개별공시지가 또한 2006년 이후 위 000,26 토지가 이 사건 임야의 개별 공시지가의 3배에서 15배에 이르는 등 큰 차이가 있는 사정(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와 위 0000,0000 토지의 매매가격은 그 ㎡당 가액이 4배가량 차이가 난 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와 위 000,0000 토지가 그 위치,지형, 주변정황, 개발 가능성 등이 동일하다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각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 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