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5,050,000원에서 2014. 9.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매월 2일 후불로 지급)에 2014. 5. 2.부터 2016. 5. 1.까지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당시 원고오 피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만 2014. 5. 2.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하며, 위 나머지 20,000,000원이 지급되면 월 차임은 1,5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2.경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도, 2014. 6.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차임 및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8. 4., 2014. 8. 20., 2014. 8. 26.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월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차임 등의 지급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들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차임 등의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양해를 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유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