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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390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가 2013. 12. 20. 작성한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13. 9.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B가 FC(이하 ‘보험모집인’이라고만 한다)로서 피고가 제휴계약을 체결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계약의 체결과 중개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 B는 2013. 9. 30. 피고 소속 D 지점의 지점장이자 피고 보조참가인 C 개인과 사이에, 원고 B가 위 지점에 소속되어 보험모집업무, 헤드헌팅업무 등을 담당하되 2년 근무와 실적 달성을 조건으로 리쿠르트 지원금 35,000,000원 및 생명보험 월초보험료 3,000,000원 달성 성과금으로 매월 4,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쿠르트 계약(이하 ‘이 사건 리쿠르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쿠르트 계약에 따라 원고 B는 리쿠르트 지원금 35,000,000원과 성과금 합계 14,100,000원(월 4,700,000원 × 3회)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위촉계약(제2조, 제17조, 제18조) 및 계약에 포함된 피고의 이행보증업무 처리지침(제7조) 등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은 추후 발생될 수수료, 지원금 등의 반환채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을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공증 약속어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촉탁인 E을 통해, 2013. 12. 20.경「발행인 원고 B, 연대보증인 원고 A, 발행일 2013. 11. 1., 액면금 7,000만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대구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491호 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