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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081】 피고인은 2019. 9. 16. 1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9. 16:43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었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맨발로 있으면서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을 인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F 니로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I까지 교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J(71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선 옆 중앙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랑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