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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12. 18.자 2017브10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미간행]

청구인,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