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2. 18.자 2017브10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미간행]
청구인,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