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9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물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수사기록 15쪽), 손괴한 의자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