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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08. 선고 2014구단15231 판결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양도2010-0281 (2010. 12. 13)

제목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요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4구단15231 부당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0. 7. 1.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 서울 ○○구 ○○동 ○○번지 대 38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2. ×. 이를 김○○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 원,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보고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9. 5. ×.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 원,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 증액하여 ○○○○원을 부과하는 처분(가산세 ○○○원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12. ×. 이를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이 같은 달 ×일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2011. 1. ×.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억 원이고,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1구단1453호로 부당양도소득세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1구합2233호로 이송되었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2. 2. ×. 원고의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 중 ○○○○원을 감액하여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다(2010. 7. 1.자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 중 최종적으로 남게 된 양도소득세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12. 5. 13.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14.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14. 1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당시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처분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원 부분은 위법하다.

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피고 ○○세무서장이 2008. 11. 1.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한 후에, 피고 △△세무서장이 2010. 7. 1.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관하여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원고가 2010. 9. ×.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