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22 2012고정2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16:30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C(55세, 여, C, 중국국적)이 버스표를 사기 위해 바닥에 가방을 놓고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피해자 소유 비타민제 1박스(시가 5만원 상당), 드라이기 1개(시가 3만원 상당), 전화충전기 1개(시가 1만원 상당), 구두 2켤레(시가 19만원 상당), 바지 1점(시가 10만원 상당), 점퍼 1점(시가 15만원 상당) 등 도합 53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터미널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