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5 2019가단1083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는 각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는 각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