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83]
[1]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
[2] 재건축아파트가 거주자의 퇴거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에서 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허가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이라 할 수 없고, 반대로 그와 같은 정도로 사실상 완성된 건물은 사용승인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이 공부상 멸실된 것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철거된 경우는 물론 아직 철거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을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사에 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중요한 구조부분 또는 시설이 제거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2] 재건축아파트가 거주자의 퇴거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2]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공1992하, 2783)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공2005상, 863)
원고
송파세무서장
2007. 11. 28.
1. 피고가 200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57,7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3. 취득한 서울 송파구 ○○동 (지번 1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를 2006. 3. 20.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86,857,72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14.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원고가 서울 강동구 ○○동 (지번 2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2006. 8. 1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판정에 따라 주민 전부가 퇴거하여 사실상 폐가 상태에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아직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기 전이므로 조합원입주권으로도 볼 수 없어 원고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재건축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멸실등기가 되지 않은 이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5,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강동구청장은 2003. 4. 7.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포함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고덕주공1단지 아파트들(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를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 중 대다수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찬성하여 고덕주공1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03. 6.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21. 법인등기를 마쳤다.
(3) 소외 조합은 2004. 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신속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및 세입자들의 퇴거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는 2004. 9. 17. 위 정기총회 결의에 따른 퇴거 및 건물 철거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외 조합에 제출하였고, 2005. 3. 19.경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5) 그 무렵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부설된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시설이 모두 철거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는 철거공사 준비를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6)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는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되지 않고 있었다.
라. 판 단
소득세법에서 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허가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와 시설을 갖출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이라 할 수 없고 반대로 그와 같은 정도로 사실상 완성된 건물은 사용승인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기존 주택이 공부상 멸실된 것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철거된 경우는 물론 아직 철거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을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사에 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중요한 구조부분 또는 시설이 제거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원고가 퇴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만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비록 건물의 외형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부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