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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7:4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도당동 277-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상태로 B 쏘나타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