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3개동 규모의 비닐하우스 영농의 상시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10구단163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XX
노원세무서장
2011. 5. 20.
2011. 6.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57,051,96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XX동 0-0 전 729㎡(이하 'XX동 농지'라 한다)를 2006. 1. 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 1. 12. OO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09. 2. 5. 양도소득세 57,051,960원을 예정 신고하였고, 2009. 4. 3. 남양주시 OO읍 OO리 000 답 585㎡(이하 'OO리 농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6. 29.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9. 원고가 근로소득이 있는 등의 점을 감안하면 농지대토 면세요건 중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농지대토 면세요건 중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에 해당하고 다른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어야 하는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7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7, 9,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조BB, 현C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XX동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XX동에 거주한 사실, DD농업협동조합이 원고가 동 조합의 영농조합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동 조합에서 영농자재로 비료 374만 원, 농약 53,170원 이상 합계 3,793,170원 상당을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 성하여 준 사실, 스스로 XX동 농지관리위원회 전 부위원장이었다고 하는 백KK이 원고가 2006. 1. 2.부터 2009. 1. 12.까지 XX동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력으로 들깨, 채소 등을 심고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XX동 농지가 OO공사에 취득될 당시 비닐하우스가 3개동 있었고, 비닐하우스 바깥에는 주목 묘목(7년생)과 마가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XX동 농지를 보유할 당시 그 농지 내의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들깨, 고추 등 채소가 경작 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현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④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1년부터 주식회사 HH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5년 부터 2007년까지는 본점, 2008년에는 AA동 지점에서 근무한 바 있고, AA동 지점은 서울 송파구 AA동에 소재하여 XX동 농지와는 약 21km 떨어진 곳이다.
② 원고가 XX동 농지의 매수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에도 그 이용목적이 '하우스영농(채소재배)'이었고, XX동 농지에는 비닐하우스 3개동에서 채소재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정도 규모의 비닐하우스 영농이라면 상시 농작업을 할 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원인 원고가 상시 그러한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③ 게다가 원고가 신청한 증인 현C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현CC는 다른 사람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자로서 원고의 XX동 농지에서도 일당을 받고 일을 해 준 바 있으며, 원고의 부친인 정YY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농작업을 많이 하였고, 원고는 휴일에 나와서 농사일을 한 정도라는 것인바, 원고가 이 정도의 농작업을 한 것 이라면 경작 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2분의 1 이상 노동력 투입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④ 현CC가 작성한 갑 제10호증에는 XX동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원고 가족의 식생활을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판매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CC는 이 법원의 증언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여 다소 모순점이 있고 현CC가 작성한 갑 제9호증에는 원고가 OO리 농지를 매수하여 농작물을 가꾸는 현황을 잘 아는 듯 기재되어 있으나, 증언에서는 그 매수사실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모순점이 있다. 그 밖에도 현CC는 증언에서 때로는 XX동 농지의 경작에 관하여 속속들이 알고 있는 듯 진술하다가도 1달에 2번 정도 관리차원에서 도와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