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259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E 전 1.0㎡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74.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E 전 1.0㎡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74. 12.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