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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8가단79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190㎡ 중 190분의 162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