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경 B로부터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철골가공 및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을 20,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2. 5.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합계금액 20,0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3. 10. 4.과 2014.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현장소장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가 원고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승인하고 부가세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한 것이며, (3)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공사로 부당하게 그 공사가액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20,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B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B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증인 B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B가 피고의 직원이나 현장소장이라거나,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