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399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6.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6.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