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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309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83,612원 및 그중 14,683,488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