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506898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6. 4. 18.까지는 연 5%,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6. 4. 18.까지는 연 5%,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