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가단99436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관련 설비, 소프트웨어의 설계, 연구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A(개명전 : E)는 2012. 8. 31.에, 원고 B은 2012. 4. 30.에 각 퇴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6. 5. 25. 설립되었는데, 위 설립 당시 1주당 액면 5,000원의 보통주 98,000주를 발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주권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D은 2006. 12. 4. 원고 A와 피고 D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주식 1,500주에 관하여, 2006. 8. 31. 원고 B과 피고 D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주식 5,000주에 관하여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당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를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

}. 마.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코스닥 상장전 혹은 중대한 주식변동전까지 별도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며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D의 명의로 하여두기로 하였다(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제7조 제1항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 D을 상대로 위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