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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다22135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의...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 부분에 대하여

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31232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건으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785,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14,739,87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인정된 사실, ②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194,003,839원의 손해배상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