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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5:45
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정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변론종결

2014. 11. 27.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1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201,454,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4.까지, 181,454,116원에 대하여는 2015. 1. 8.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838,798,209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14,043,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1은 당심에서 위자료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 1의 남편 망 소외 1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일실수입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RPS를 실제로 앓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논거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2면 15행의 “비보험차량인”을 “피보험차량인”으로, 5면 10행의 “피고의”를 “원고 1의”로, 5면 16행의 “우세사지장해를”을 “우세상지장해를”로 각 고쳐 쓰며, 제1심 판결 이유 제2.가.(3).(다)항(제1심 판결문 6면 6행부터 1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 1의 주관적 통증 호소뿐만 아니라 체열검사, 피부색의 비대칭성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근거로 하는 것이고,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 2 작성의 진단서,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작성의 각 소견서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질병의 증상과 징후의 발생 및 전개의 경과와 정도,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날 2곳의 병원을 방문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치료 경과 및 내역, 이 사건에서 ISAP의 수정된 CRPS 연구 목적 진단기준을 원고 1에게 적용함이 부당한 과잉진단을 초래한다거나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CRPS 환자는 상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통증이 개선 내지 완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가 제출한 원고 1의 일상 생활 사진과 동영상 CD 및 이를 주된 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배상의학회의 사실조회결과 등만으로는 원고 1이 CRPS 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거짓 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1에 대한 CRPS 진단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쳐 쓰는 부분]

“(다) 책임의 제한(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59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트렁크 부분이 손상된 정도의 사고로서, 사고 다음날인 2007. 8. 23. 원고 1 스스로 의사에게 ‘사고 당일에는 괜찮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1을 진료한 의사도 ‘진찰상 특이사항은 없고 단순한 염좌 타박상 정도’라고 진단(제1심 법원의 구성연세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할 정도로 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던 점, ② CRPS는 그 발생빈도가 매우 희귀하고, 발병 원인도 다양하여 발생기전이 현대의학으로도 명확하지는 아니하며, 매우 가벼운 외부의 충격이나 환자의 정신적, 기질적, 유전적 소인 또는 생활습관 등을 원인으로 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 결과나 위험도는 매우 무거울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원고 1의 치료 경과 및 피해 정도,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 전의 질병 부위 및 정도와 치료 내역, CRPS에 관한 의학적 지식 및 치료의 한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5%로 제한한다(또한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에서의 기왕증 기여도와 치료비 판단에서의 기왕증 기여도는 원칙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와 같이 제한한 이상 아래 치료비 판단에서는 원고 1의 기왕증 기여 부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및 위자료에 관한 판단

가. 기왕치료비

(1) 원고 1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2. 7. 17.까지 기왕치료비로 176,260원을 지출하였다.

(2) 나아가 그 다음날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왕치료비에 관하여 본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2507 판결 등 참조. 또한 변론종결일까지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법원에게 석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이 2012. 9. 18.부터 당심 변론종결 전인 2014. 9. 1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RPS의 치료를 위하여 575,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 1의 CRPS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비로 매년 연간 11,056,468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원고 1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촉탁결과와 같은 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거나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기왕치료비로 위 575,400원만을 인정한다.

(3) 따라서 원고 1의 기왕치료비는 합계 751,660원(= 176,260원 + 575,400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1) CRPS 관련 치료비

(가) 보존적 치료비

원고 1의 CRPS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별지 CRPS 향후치료비 표 기재 내역과 같이 연간 11,056,468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매 1년분을{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의 경우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대법원 2012다2507 판결 등 참조), 위 향후치료비가 보존적 치료를 위한 비용인 점과 원고 1의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실제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예상치료비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지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예상치료비는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에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2015. 11. 27. 처음 지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11,056,468원씩 46회(마지막의 1년 미만 기간분은 계산상 버린다)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별지 CRPS 향후치료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1,201,227원(계산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런데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연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 수치표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리연금 현가율을 모두 240(연단위의 경우 20)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36년을 초과하므로 단리연금 현가율을 20으로 제한하면 이 부분 향후치료비는 합계 221,129,360원(= 11,056,468원 × 20)이다.

(나) 척수신경자극기 시술비용

원고 1은, 척수신경자극기 시술비용으로 매 9년마다 16,552,084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러한 시술은 신경치료 및 적극적인 진통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하였으나 전혀 호전이 없고, 통증강도가 최대치 10 기준으로 7 이상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고려되는 시술로서, 보존적 치료가 6개월 이상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증상 호전 여부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시술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신과 관련 치료비

원고 1의 정신과 외래 진료비로 향후 1년간 별지 정신과 향후치료비 표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9,644,727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4. 11. 28. 지출할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정신과란 기재와 같이 7,078,698원이다.

다. 개호비

(1) 기왕개호비

원고 1은 기왕개호비로 합계 35,734,339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1이 위 금액을 기왕개호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향후개호비

원고 1은 2010. 9. 1.부터 여명기간 동안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그 개호비 합계 253,778,400원을 향후개호비로서 구하고 있으나, 원고 1에게 여명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1에게 2010. 10. 1.부터 3년간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는 그 감정서의 기재 자체로 ‘환자의 병원 방문이나 장거리 이동시 개호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불과하여 일상생활에서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그러한 논거만으로 원고 1에게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위 감정결과는 그 자체로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위 감정일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실제로 어떠한 개호를 받았다거나 개호비용을 지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원고 1은 미성년 자녀 1인과 생활하고 있고,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없어 달리 친족의 개호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 1의 향후개호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공제

(1)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1의 치료비로 지급한 17,741,940원 가운데 원고 1의 책임분 45%에 해당하는 7,983,873원은 공제한다.

(2) 피고가 2009. 7. 23. 원고 1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10,000,000원은 전액 공제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1의 장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및 내역, 소외 1 및 원고 2와 원고 1의 관계, 원고들 및 소외 1의 나이와 직업, 피고의 책임제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 1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소외 1의 위자료를 5,000,000원, 원고 2의 위자료를 3,000,000원(제1심 판결문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가운데 원고 2 위자료란의 각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소외 1이 2009. 7. 3. 사망함으로써 원고 1은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5,000,000원의 위자료청구권 중 원고 1의 상속지분인 3/5에 해당하는 3,000,000원 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1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청구권은 합계 23,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 10, 11, 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 7 내지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정형외과의원, 구성연세의원, 엠플러스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학교병원, 연세월정형외과, 성림제통마취클리닉,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201,454,116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각 위자료인 원고 1에 대한 20,000,000원 및 원고 2에 대한 3,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위 2007.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14.까지, 나머지 원고 1에 대한 181,454,116원에 대하여는(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함은 물론, 소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피고의 손해배상액 선급금 공제내역 등을 달리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2007. 8. 22.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지연손해금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1의 청구를 포함한 원고들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1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1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철(재판장) 류종명 박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