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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51535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R 전 359평 및 S 전 1,072평은 수원군 T에 있는 U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V대동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W의 자(字)가 X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평택시 R 전 1,18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5. 9. 22. 접수 제51912호로, S 전 3,54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9. 2. 13. 접수 제345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에서는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 W이 자(字)인 X을 사용하여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사정명의인인 U과 원고들의 선대인 W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하천으로 편입되어 피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판단 1) 선대의 동일성에 관하여 가)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람의 이름이 당사자가 내세우는 사람의 이름과 다름에도 그들을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