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67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 다가구용단독주택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 다가구용단독주택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5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