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1034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 및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