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1034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 및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 및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