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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구합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D(2012. 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E은 망인의 배우자인 망 F(2006. 9. 18. 사망)의 아들인바, 망인과 E은 1촌의 인척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 B법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은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 한다)은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세무사이다.

나. 망인은 2011. 9. 29. E에게 망 F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망인은 망 F에게서 상속받은 상속재산 일체를 E에게 매도한다.

2. 총 매매대금의 산정은 감정평가사 2인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2로 한다.

3. 대금의 지급은 E의 G 일반산업단지 보상금 수령 시 1,700,000,000원을 지급하고, 평가한 금액 의 잔액에 대하여 매월 10,000,000원을 사망 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합의서 작성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망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 일체를 E 에게 위임한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재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매매목적물 평가가액(원) 1 울산 중구 H 토지 중 2/5 지분 163,700,000 2 울산 중구 I 토지 중 2/5 지분 3 순번 1, 2 각 토지 지상 건물 중 2/5 지분 4 울산 중구 J 토지 중 3/7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