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손실)·업무상배임미수·뇌물수수][공1997.4.1.(31),1017]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오상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1 및 그 국내 대리인인 공소외 2과 공모공동하여 국가와 공소외 회사 사이의 군수품구입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회사가 애초에 제시하려고 했던 견적가를 국방부 군수본부의 계약 목표가에 맞추어 상향조작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재무관 명의로 공소외 회사와 상향조작된 금액에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구매대금 전액이 공소외 회사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국가에 구매대금과 애초의 견적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고손실죄로 인정하였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범인 공소외 2, 1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같은 법에 규정된 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단의 요지는 공범들이 배임행위를 공동실행하여 취득한 이익을 공범 상호간에서 분배하였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는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이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은 위 배임행위를 공동실행하여 애초의 견적가와 구매대금의 차액을 취득한 다음 그 차액을 분배하기로 미리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1은 앞서 본 경위로 공소외 회사에게 지급된 구매대금 중에서 위 차액을 인출하여 취득한 다음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이 공범인 공소외 1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공동정범들 상호간의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가중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