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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4925 판결

[가처분이의][공2001.12.1.(143),2461]

판시사항

[1]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진공청소기의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 본체에서 더스트 콘테이너(dust container)를 분리한 후의 고깔 형태의 속모양이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외국회사 제품들인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가정용 진공청소기가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실태에 비추어 보면 위 진공청소기의 형태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진공청소기의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 본체에서 더스트 콘테이너(dust container)를 분리한 후의 고깔 형태의 속모양이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외국회사 제품들인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가정용 진공청소기가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실태에 비추어 보면 위 진공청소기의 형태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채권자,상고인

에이치엠아이 인더스트리즈 인코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엽)

채무자,피상고인

주식회사 로얄퀸클럽인터내셔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제3점, 제8점에 대하여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1997. 4. 24.자 96마675 결정 등 참조), 한편 상품의 형태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한 표지로서 국내에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참조).

원심은, 채권자 회사의 제품인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 본체에서 더스트 콘테이너(dust container)를 분리한 후의 고깔 형태의 속모양이 채권자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채권자 주장의 판매실적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이 사건 진공청소기에 관한 판시와 같은 광고 및 판매시연, 예약을 받기 위한 통화와 실제구매실적, 채권자가 신청외 주식회사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채권자의 진공청소기에 대한 인지실태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형태가 채권자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다른 외국회사 제품들인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가정용 진공청소기가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실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형태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 어떠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품 형태의 상품표지 및 그 주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2. 제4, 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로얄퀸클럽이 채권자와의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된 후 일시적으로 채무자들의 사무실 입구에 "Majestic Filter Queen"이라는 채권자의 상표를 그대로 기재하고 채무자들의 사무실 옥외 건물에는 "머제스틱"이라는 신청인의 상표를 게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상징인 필터 콘(filter cone)을 의인화한 채권자의 캐릭터 등을 게재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는 채무자 로얄퀸클럽이 채권자와 판매대리점계약 종료 후에 판매하고 남은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재고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상품을 사칭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입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후 추가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보고서나 제품의 설명 및 시연을 위한 자료들을 채무자 로얄퀸클럽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고서 및 자료들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영업비밀침해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권자가 채무자 로얄퀸클럽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광고전단, 카탈로그 및 제품사용설명서 등과 채무자 로얄퀸클럽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작한 광고전단 등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하여 저작권침해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6.13.선고 99나4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