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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84 | 법인 | 2000-08-19

문서번호

법인46012-1784 (2000.08.19)

세목

법인

요 지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까지 실질적으로 채권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당초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 인가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때까지 당해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그 권리행사가 동결된 후 당해 특수관계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화의개시신청을 취하하고 동시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화의개시신청의 취하로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이 종결된 경우에도 당초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까지 실질적으로 채권의 행사가 동결된 때에는당초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 인가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때까지 당해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있었으나 ’97.12.7 법원에 화의개시신청 및 ’97.12.8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었는 바

이후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98.4.22 법원의 권고 및 허가에 의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이 종결되고 법정관리에 의한 보전처분이 결정되었는 바

이 경우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종결일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 ?